오는 5월 22일부터 휴대폰 대리점과 유심 제조사간 직거래가 가능해진다. 유통구조가 개선돼 유심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예측된다.
21일 방송통신위원회는 과천 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했다. 이날 보고된 내용은 개정안과 관계된 단통법 시행령과 단통법 하위 고시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안이다.
방통위는 이통사가 유심 유통에 관여하는 경우를 신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긴급중지명령 발동 기준을 규정했다. 법을 위반할 경우 이통사에는 최대 매출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4월 관계부처 협의, 규제심사 및 위원회 의결,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법안이 시행되면 휴대폰 판매점·대리점 등 유통점에서는 이통사가 아닌 유심 제조사와 직접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유통점에서 이통사보다 더 저렴하게 유심을 공급하는 업체를 찾으면 유심 가격이 내려갈 수 있는 셈이다.
그동안 유심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가 제조사로부터 전량 구매해 대리점·판매점에 유통했다. 사실상 유심 유통을 독점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이통3사가 가격결정권을 쥐고 있었다. 이통3사가 이 사실을 이용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과방위 소속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를 통해 업계에서 입수한 ‘유심발주계약서’를 공개하고, 롱텀에볼루션(LTE)용 일반 유심의 원가가 1000원이라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 SK텔레콤은 같은 유심을 6600원에 판매하고 있다.
국정감사 당시 변 의원은 “현재의 가격구조는 통신사가 최대 6배까지 폭리를 취하는 구조인 만큼 조속한 시정이 필요하다”며 “휴대전화 유심 대량 발주의 이익을 얻는 이통사가 유심원가를 감안해 유심가격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책정해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도록 해야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직접적으로 이통사의 유심 가격 결정에 관여할 수는 없지만 들여다 보겠다”고 답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