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군포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2018-02-21 10:56
  • 글자크기 설정

[사진=군포시의회 제공]


경기 군포시의회(의장 이석진) 성복임 의원이 제229회 임시회에서 '군포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발의했다.

성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의 취지는 군포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조례안에는 시가 발달장애인의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원위원회 설치 및 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등을 하도록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성복임 의원은 “그간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대상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사회에 배려가 필요한 발달장애인에게 돌봄, 상담, 교육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목적으로 조례를 발의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