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장애인기업 안정된 기업 활동 보장

2018-02-2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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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제품 의미 명확히 하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사진=박정의원]

장애인기업의 직접 생산 제품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장애인기업의 안정된 기업 활동이 보다 강하게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을)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대상인 장애인기업 제품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은 물품, 용역 및 공사를 ‘제품’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은 ‘장애인기업이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으로만 규정하고 있어서 물품 외에 용역, 공사 등이 판로지원법 상 제품에 해당하지는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불명확한 규정으로 장애인기업은 공공기관에 직접 생산한 제품만을 제공할 수 있는 등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박정 의원의 지적이다.

개정안은‘제품’에 물품, 용역 및 공사를 포함하도록 명시해 혼란을 줄이고자 했다.

박정 의원은 “개정안 통과로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장애인기업이 조금이라도 더 안정된 기업 활동을 보장 받을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한편, 소방차 등 소방장비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을 축적하고 있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전문적 이론교육과 최신 장비를 이용한 실무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 화재현장에서 장비사용을 보다 실효성 있게 하도록 하는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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