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을)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대상인 장애인기업 제품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은 물품, 용역 및 공사를 ‘제품’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은 ‘장애인기업이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으로만 규정하고 있어서 물품 외에 용역, 공사 등이 판로지원법 상 제품에 해당하지는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불명확한 규정으로 장애인기업은 공공기관에 직접 생산한 제품만을 제공할 수 있는 등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박정 의원의 지적이다.
박정 의원은 “개정안 통과로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장애인기업이 조금이라도 더 안정된 기업 활동을 보장 받을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한편, 소방차 등 소방장비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을 축적하고 있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전문적 이론교육과 최신 장비를 이용한 실무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 화재현장에서 장비사용을 보다 실효성 있게 하도록 하는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