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고자 단기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나중에 일반 분양으로 전환하는 이른바 '꼼수분양'을 막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택지개발지구 내에 공급된 분양주택 용지를 임대주택 용지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는 택지개발 업무처리 지침과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22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하지만 최근 일부 건설사들이 공공택지에 적용되는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단 단기로 임대아파트로 먼저 공급하고 몇년 후 주변 시세에 맞춰 일반분양으로 전환하면 상당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논란이 빚어지자 국토부가 지침 개정에 나선 것이다.
국토부는 현재 공급된 분양주택 건설용지를 모든 임대주택 건설용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공공임대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허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 개선을 통해 건설사가 공공택지에 적용되는 분양가 상한제를 회피하기 위해 단기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차단돼, 분양주택 입주자 모집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실수요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정 지침 시행 전에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 회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자체에 행정지도를 적극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