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미신고납부 땐 가산세 20%… 송파구, 취득세 감면자 748명에 일제 통보

2018-02-19 07:42
  • 글자크기 설정
서울 송파구가 관내 임대주택 취득세 감면자 748명에 일제 안내문을 발송했다. 지난해 7~11월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등록한 이들이 대상이다.

19일 송파구(구청장 박춘희)에 따르면 지난 '8·2 부동산 대책' 이후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때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덩달아 취득세 감면 대상도 증가 추세다.

임대용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취득세를 감면받은 때 의무기간 내 이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해 취득세 신고·납부 대상이 된 경우 30일 이내 절차를 밟아야 한다.

만일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납세자는 무신고가산세 20%, 납부불성실가산세 일일 1만분의 3 등을 부담하게 된다.

취득세 신고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구청 세무과에 방문해 신고서를 작성 제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와 관련한 일체 상담은 송파구 세무1과(02-2147-2550)에서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송파구 김영호 세무1과장은 "감면받은 납세자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면 자진해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며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는 한편 납세자의 가산세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한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