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해 12월 26일부터 51일간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175개 중소 하도급업체의 317억원 하도급 대금 지급이 완료됐다고 14일 밝혔다.
하도급 대금이 조기 지급돼 그만큼 설 명절을 앞둔 하도급업체의 부담을 줄였다는 평가다.
이번에 지급 조치된 317억 원은 지난해 설 명절(284억 원)에 비해 12% 증가한 것으로, 중소기업들이 신고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결과로 분석됐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