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엉터리' 지목된 삼성전자·LG전자·코웨이의 공기청정기 허위표시 조사중

2018-01-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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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습기 살균제·반려동물용 탈취제·유아용매트 등 허위표시ㆍ광고를 시정 나서

공정위, 환경부 엉터리 지목된 삼성전자·LG전자·코웨이 공기청정기 조사중 알려져

공정위가 2년전 ‘엉터리’미세먼지 효과로 지적된 삼상전자, LG전자, 코웨이 등 업체의 공기청정기 허위표시 혐의를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국민적 분노와 공분을 산 가습기 살균제 및 친환경 논란을 빚은 유아매트 ‘크림하우스’, 독성물질이 검출된 반려동물용 탈취제 등에 대한 제제 수위도 높아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2018년 업무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가습기 살균제 △반려동물용 탈취제 △유아용매트 등 소비자 위해 우려제품의 허위표시ㆍ광고를 시정하기로 했다.

또 과징금부과율 상한을 상향(관련매출액의 2%→4%)하여 법위반 억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환경부가 발표한 ‘엉터리’ 공기청정기의 표시위반 혐의를 공정위가 최근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는 2016년 12월 13일 가정용 공기질 측정기(홈케어)와 공기청정기 공기질 측정 센서를 조사해 발표했다. 공기청정기 대상에서 삼성전자 블루스카이, LG전자 퓨리케어, 코웨이 아이오케어, 샤오미 미에어2 등 4종 8개 제품의 경우, 미세먼지(PM10)는 오차율이 51∼90%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환경부 관계자는 “이들 제품 모두 엉터리”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무혐의 결론이 내려졌던 가습기 살균제 표시광고 사건에 대해서도 최종 제재여부 결과 역시 전원회의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이미 공정위는 지난 25일 2018 업무보고를 통해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 제재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를 대상으로 하도급 분야 전속거래 실태조사 최초 실시 △ICT·헬스케어 등 4차 산업혁명의 기반산업분야에서 진입제한 등 경쟁제한적 규제 발굴·개선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을 추진 △담합, 표시광고, 제조물책임 등 소비자분야에 집단소송제 도입 및 유통3법과 표시광고법에서 전속고발제 폐지 추진 등을 예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허위표시 등 소비자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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