뿐만 아니라 국민적 분노와 공분을 산 가습기 살균제 및 친환경 논란을 빚은 유아매트 ‘크림하우스’, 독성물질이 검출된 반려동물용 탈취제 등에 대한 제제 수위도 높아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2018년 업무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가습기 살균제 △반려동물용 탈취제 △유아용매트 등 소비자 위해 우려제품의 허위표시ㆍ광고를 시정하기로 했다.
또 과징금부과율 상한을 상향(관련매출액의 2%→4%)하여 법위반 억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2016년 12월 13일 가정용 공기질 측정기(홈케어)와 공기청정기 공기질 측정 센서를 조사해 발표했다. 공기청정기 대상에서 삼성전자 블루스카이, LG전자 퓨리케어, 코웨이 아이오케어, 샤오미 미에어2 등 4종 8개 제품의 경우, 미세먼지(PM10)는 오차율이 51∼90%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환경부 관계자는 “이들 제품 모두 엉터리”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무혐의 결론이 내려졌던 가습기 살균제 표시광고 사건에 대해서도 최종 제재여부 결과 역시 전원회의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이미 공정위는 지난 25일 2018 업무보고를 통해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 제재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를 대상으로 하도급 분야 전속거래 실태조사 최초 실시 △ICT·헬스케어 등 4차 산업혁명의 기반산업분야에서 진입제한 등 경쟁제한적 규제 발굴·개선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을 추진 △담합, 표시광고, 제조물책임 등 소비자분야에 집단소송제 도입 및 유통3법과 표시광고법에서 전속고발제 폐지 추진 등을 예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허위표시 등 소비자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