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 넘겨진 지 450일 만에 선고 [사진=연합뉴스] '비선실세' 최순실(62)씨가 재판에 넘겨진 지 450일 만에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관련기사법원 "최순실·안종범, 박근혜와 재단출연 직권남용·강요 공모"(속보)검은색 머리로 1심 선고공판 향하는 최순실 #국정농단 #최순실 #신동빈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