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예금압류에 나섰다.
6일 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중 3,241명에 대하여 148억원의 예금압류를 실시, 체납액 7억원을 징수했다.
올해 실시되는 예금압류는 최근 은행을 통한 이용자보다 인터넷은행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어, 예금압류의 범위를 기존 은행에서 인터넷 은행(카카오뱅크 등)까지 포함했다. 또 전자압류시스템을 활용해 체납자의 예금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압류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체납자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지방세 체납안내문을 통해 예금압류 및 체납내역을 사전에 안내할 예정이다.
따라서 예금압류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빠른 시일내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시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체납자에 대해선 예금압류 뿐만 아니라 체납자의 집을 직접 방문해 가택수색을 실시, 고급시계, 현금 등의 동산을 압류하거나 차량강제견인 등 고강도의 징수활동을 병행해 체납된 세금은 끝까지 징수한다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