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영상을 퍼뜨리겠다는 협박전화를 걸어 한 달 새 1억여 원의 돈을 챙긴 중국인 인출책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공갈 혐의로 조선족 중국인 A(49)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공범들은 성매매 관련 특정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한 남성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성매매 영상을 가족과 지인들에게 퍼뜨리겠다. 합의하고 싶으면 돈을 보내라"고 협박했다.
협박전화를 받은 남성들은 그 자리에서 수백만 원씩을 대포통장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이와 같은 피해는 과거에도 있었다.
2015년 10월, 돈을 주지 않으면 성매매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자녀의 지도교수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 및 공갈미수 등)로 임모(50)씨가 구속됐다. 임 씨는 A씨에게 "형편이 어렵다. 3천만 원을 주지 않으면 성매매를 했다는 소문을 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11월에는 조건만남 사이트의 회원정보 수만건을 구입한 뒤 이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힌 사건이 있었다.
당시 경기 광주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신모(24)씨 등 6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조건만남 사이트 회원들의 정보를 구입, 이들에게 악성코드가 첨부된 문자를 보내 전화번호 목록을 해킹한 뒤 "가족들에게 조건만남을 통한 성매매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6명으로부터 2억9000여만원을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17년 6월에는 2000만원대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던 조직폭력배 김모씨(43)가 고소인인 R&B(리듬 앤드 블루스) 가수 A씨(32)를 상대로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A씨의 성매매 사실을 언론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일이 있었다.
이들의 공통점은 성매매 사실이 탄로 날 것을 두려워한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했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비슷한 협박전화를 받으면 당황하지 말고 즉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