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시장 제종길)가 5일 상인·주민들을 대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 캠페인 안산시민시장에서 펼쳤다.
이날 캠페인은 안산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 단장인 이진수 부시장과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참여자, 일자리정책과 직원 등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설 명절 대비 물가안정 캠페인과 연계해 진행됐다.
단, 공동주택의 경비나 청소원을 고용하는 사업주의 경우 30인 이상도 포함된다.
지원요건은 월 보수액이 190만원 미만인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고용보험가입,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기업으로 지원 금액은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이다.
월 소정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원한다.
신청접수는 4대 사회보험공단,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4대 사회보험공단과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진수 부시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및 영세기업들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적극 신청할 수 있도록 집중홍보 사업을 추진하고, 일자리 안정자금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