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KB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은 사외이사 및 회장 선임 절차에서 배제된다.
KB금융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이하 사추위)는 5일 회의를 열고, 인선자문위원 평가 결과에 따라 사외이사 최종 후보군을 확정했다.
또 상시위원회와 확대위원회로 이원화해 운영하고 있는 지배구조위원회는 기능에 따라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회추위)와 계열사 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이하 대추위)로 분리한다. 이때 현직 회장은 회추위 참여에서 빠지게 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회장이 포함된 상시위원회가 대추위 관리 기능까지 수행하면서 제기됐던 이해 상충 우려는 해소될 것으로 KB금융은 기대했다.
KB금융은 오는 8일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정 정비안을 결의할 예정이다.
정비안에 따라 회추위는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하고, 회장 후보자군 선정 및 관리부터 최종 후보 추천까지 회장 선임 절차 전반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갖게 된다.
대추위는 관련법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위원회가 아니지만, 견제와 균형에 따른 투명성 강화를 위해 이사회 내 위원회로 운영한다. 기존 상시위원회와 동일하게 대표이사 회장, 비상임이사, 사외이사 3인으로 구성된다.
대표이사 회장을 위원에서 제외하는 사추위 규정 개정은 8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다만 지배구조위원회 규정 폐지와 회추위 및 대추위 규정 제정, 이에 따른 관련규정 개정은 3월 주주총회 일자에 맞춰 시행하기로 했다.
KB금융 관계자는 "회장 후보 추천과 사외이사 후보 추천 과정에서 대표이사 회장이 빠지면서 이해 상충에 대한 우려가 해소됨과 동시에 KB금융의 지배구조가 한층 투명해지고 공정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