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국감장에 출석한다. 임 회장이 국감 증언대에 서게 된다면 4대 금융그룹(KB·신한·하나·우리) 회장 중 첫 사례가 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임 회장은 오는 10일 국회에서 열리는 금융위원회에 대한 정무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정무위 여야 간사는 우리금융 계열사들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 관련 법인에 부당대출한 것과 관련해 묻기 위해 임 회장을 증인 명단에 포함했다. 정무위원들은 부당대출이 이뤄진 과정과 임 회장 취임 이후 이를 인지하고도 금융당국에 즉시 보고하지 않은 이유 등을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우리금융 관계자는 “임 회장이 국감 출석을 피하지 않고 정무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임 회장이 국감장에 출석하면 4대 금융그룹 회장으로서는 첫 사례로 기록된다. 국회가 국감 증인·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그러나 부득이 출석하지 못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출석 요구일 3일 전까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앞서 2010년 라응찬 당시 신한금융그룹 회장, 지난해 윤종규 당시 KB금융그룹 회장이 각각 정무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임 회장은 오는 10일 국회에서 열리는 금융위원회에 대한 정무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정무위 여야 간사는 우리금융 계열사들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 관련 법인에 부당대출한 것과 관련해 묻기 위해 임 회장을 증인 명단에 포함했다. 정무위원들은 부당대출이 이뤄진 과정과 임 회장 취임 이후 이를 인지하고도 금융당국에 즉시 보고하지 않은 이유 등을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우리금융 관계자는 “임 회장이 국감 출석을 피하지 않고 정무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임 회장이 국감장에 출석하면 4대 금융그룹 회장으로서는 첫 사례로 기록된다. 국회가 국감 증인·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그러나 부득이 출석하지 못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출석 요구일 3일 전까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앞서 2010년 라응찬 당시 신한금융그룹 회장, 지난해 윤종규 당시 KB금융그룹 회장이 각각 정무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