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새벽 발생한 평택시 통복시장 내 상가 화재 진압도중 연기흡입·차량 손실을 입은 의용소방대원이 보상을 받게 됐다.
보상을 받게 된 평택소방서 의용소방대 황규성(35)대원은 당시 인근을 지나던 중 화재를 발견하고, 차량(1.2톤 탑차)을 주차 시긴 후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 초기 화재진압을 하다 연기를 흡입하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재난안전본부는 황규성 대원의 진료비용 및 치료비 지급(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0조에 의거)과 물적손실 보상을 위한 소방심의회를 2월1일 개최해 치료비용과 차량 수리비를 보상하기로 했다.
재난안전본부 관계자는“그동안 의용소방대원들에 대한 손실 보상 사례가 거의 없었는데, 이번 경기도 보상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됐으면 한다”며“앞으로 유사한 사례 발생 시 보상이 가능하도록 세부 규칙도 제정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