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송제작지원 사업 내 외주 불공정 거래 뿌리뽑는다

2018-02-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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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 수행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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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방송제작지원 사업 내 외주제작 시장의 불공정 계약을 조기 차단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외주제작 시장의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수행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수행지침 개정은 지난해 12월19일 발표된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과 유영민 장관의 ‘유료방송업계 현장 간담회의 후속조치로 추진되는 것으로, 2018년 정부 제작지원 사업부터 바로 적용된다.

이번 수행지침 개정은 △방송사-제작사간 불공정 계약 방지 △적정 수준의 제작비 지급 △제작 지원 조건 △제작환경 개선 등을 포함하는 4가지 방향으로 마련됐다.

먼저 제작지원 사업 수행 시 제작·구매와 스태프 관련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정부 제작지원의 취지에 반하는 방송사-제작사간 불공정한 이면 계약(제작사에 대한 제작비 부당 감액, 타용도 사용, 저작권 포기 강요 등)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지원금 환수, 2년간 사업 참여제한의 제재조항을 신설했다.

제작 지원작 선정 시 적정한 제작비를 보장하기 위해 기존의 2단계(1단계:서류평가, 2단계:발표평가) 심사에서 별도의 제작비 적정성 심사 절차를 신설, 3단계로 세분화했다.

적정 제작비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회계, 방송 제작 전문가 등으로 별도의 심사단을 구성해 장르, 제작기간, 투입인력 등을 고려, 신청자의 적정 제작비 보장을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 제작지원 조건인 국내 방송 채널을 통한 방영부담을 줄이기 위해 송출 조건을 완화했다. 송출 대상을 해외방송사 송출까지 확대하고, 해당 프로그램의 국내외 판매, 해외수상도 송출로 간주하기로 했다. 송출 기한 또한 기존 협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방송제작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제작지원 신청 시 해당 방송사 등의 안전사고 발생 이력(최근 3년)을 제출토록 하고 사실 확인을 통해 심사 시 불이익을 주는 조항을 신설했다. 제작 스태프의 안전확보과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제작인력의 해외 촬영 시 상해·여행자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수행지침 개정이 방송사-제작사간 제작비, 수익배분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관행 개선과 제작인력의 근로환경 개선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방송제작 시장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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