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31일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의사가 정신치료 환자에게 충분한 상담을 제공하면 지금보다 많은 수가를 받고 환자의 본인 부담은 완화된다.
복지부는 정신치료 수가를 진료시간 10분 단위 5단계 체계로 개편하고, 상담시간이 길어질수록 수가가 인상되도록 했다. 이와함께 가장 낮은 단계 수가는 5%를 인하해 기존에 단시간 치료를 받던 환자들은 추가 부담이 없도록 했다.
별도의 약물처방이나 검사 없이 동네 의원에서 50분간 상담치료를 받을 때 본인부담금은 1만7300원에서 1만1600원으로 33% 적어진다.
정신과 진료에서 비급여 항목이었던 인지치료 및 행동치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인지 및 행동치료는 왜곡된 사고를 스스로 발견해 수정하고 잘못 학습된 행동을 변화시키는 정신치료의 하나다.
복지부는 우울증, 공황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PTSD) 등에 대한 최소 30분 이상 시행하는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을 만들고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기관별로 5만∼26만원이었던 진료비는 1만6500원(의원급)으로 줄어든다.
내달 5일부터 혈액암인 다발성골수종 치료제 키프롤리스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의 부담이 줄어든다. 지난해 8월부터 비소세포폐암 치료제로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면역항암제 옵디보·키트루다의 적응증에는 흑색종이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