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소방서(서장 심재빈)가 30일 관내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해 10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보수교육 안내△분말소화기 교체△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안전시설 등 정기점검 방법 안내△소방안전교육 등으로 진행됐다.
김일환 안전지도팀장은 “비상구 추락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는 이용객의 안전을 위하여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