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꽂는 방식'으로 바꾸는 카드단말기 교체율 71%…7월 '결제대란' 우려

2018-01-3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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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긁는 방식'을 '꽂는 방식'으로 바꾸는 카드단말기 교체 속도가 매우 미진하다. 단말기를 바꿔야 하는 법정기한인 7월 20일 이후부터는 긁는 방식의 결제가 승인되지 않아 '결제 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IC(집적회로) 카드단말기 설치율은 지난해 12월 말 71.1%로 집계됐다.

지난 2014년 대규모 카드 정보유출 사태 탓에 가맹점들은 여신금융협회에 등록된 단말기(IC 전용 단말기)를 설치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기존의 MS(자기선) 방식 카드는 정보 복제·유출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교체 비용 등을 고려해 올해 7월 20일까지 법 적용이 유예됐다.

법정기한을 6개월여 남긴 현재, 설치율은 71.1%로 단말기 10대 중 약 3대가 여전히 MS 카드를 긁는 방식이다. 가맹점이 등록단말기 교체비용의 부담으로 단말기 교체를 최대한 늦추려고 해서다. 또 밴(VAN)사 및 밴(VAN)대리점이 단말기 교체시 드는 인건비 부담으로 가맹점 방문에 소극적이고, 가맹점의 교체지연 의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권유하지 않아서다. 

KS넷(68.6%), NHN한국사이버결제(68.6%), 금융결제원(67.2%), 한국신용카드결제(63.2%), 퍼스트데이타코리아(62.9%) 등 5개사는 설치율이 70% 미만으로 부진한 상황이다. 

7월부터 MS를 긁는 방식으로만 결제되거나, MS·IC 방식으로 모두 결제하는 단말기는 '미등록 단말기'다.

금감원 김동궁 상호여전감독국장은 "올해 7월 21일부터 미등록 단말기를 설치·이용하면 가맹점은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단말기를 관리·운영하는 밴(VAN·부가통신업자)사는 과징금을 물어야 하며, 카드사는 미등록 단말기를 통한 카드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되도록 빨리 거래 밴사나 대리점에 등록단말기 여부를 묻고, 미등록이면 교체 구매나 업그레이드를 신청하도록 당부했다. 영세 가맹점의 MS 전용 단말기 1대는 교체 비용이 지원된다. 여신협회 홈페이지에서 영세 가맹점 여부를 조회·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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