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가상화폐 관련 피해접수 업무를 시작한지 1주일 만에 20건이 넘는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금소연은 지난 22일 가상화폐거래 피해 소비자신고센터를 개설하고 피해접수를 시작했다.
금소연 측은 같은 기간 은행·보험·카드·저축은행 등 제도권 금융권역 관련 피해신고보다 가상화폐 피해신고가 더 많았다고 밝혔다. 또 피해상담을 하더라도 신고까지 하는 비율이 다른 금융권역보다 낮았다고 설명했다. 피해신고를 접수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실명을 공개해야하나 이를 기피하는 투자자가 많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피해자 유형을 보면 가상화폐 시세를 잘 모르고 투자했다 손해를 본 경우와 거래소의 서버다운·폐쇄 등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손실 금액은 한건에 수천만원 규모까지 거론되는 등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소연 관계자는 "피해자 본인의 사례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는 전화가 가장 많이 오고 있다"며 "전화 외에도 홈페이지나 페이스북 등을 통해 접수되는 피해사례도 상당히 많은 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