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내달 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대회의실(릴리홀)에서 국가기술표준원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생활용품 중소기업·조합 관계자 대상으로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과 'KC마크 없이 구매대행 가능한 품목', '병행수입제품에 대한 인증 등 면제' 등 개정 전안법 주요내용의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설명회 이후에는 질의응답과 업계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도 마련된다.
참가신청은 내달 2일까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