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25일 오후 법정이자율 초과 ‘고금리 불법고리사채업자’를 또 붙잡았다.
이날 시는 “매장 영업자금이 필요한 피해자 A씨(33)에게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상환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부업자 B씨(40대)를 성남동 소재 커피숍에서 경찰과 합동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는 법정상한금리(연 25%)를 초과한 것으로서, 이자지급액이 무려 540만원(연 560.2%)에 달한다.
사채업자 B씨는 최근까지 A씨의 농협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직접 피해자 예금계좌에서 이자를 인출하는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A씨는 억울한 마음에 성남시에서 운영하는 불법 사금융신고센터를 찾았고, 시는 이 사건을 즉시 해결했다.
현장에서 검거된 불법고리사채업 혐의자 B씨는 현재 중원경찰서에서 대부업법 위반행위로 수사를 받고 있다.
시는 불법 고리사채를 뿌리 뽑겠다며 지난 8월부터 경찰과 대대적인 단속을 펼치고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대부업체 이용시에는 반드시 등록대부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이용하고, 대부업체가 카드제공을 하거나 법정 최고금리인 27.9%(금년 2월부터 24%로 인하)를 초과하는 금리를 요구하는 경우 이용하지 말아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