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이날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된 주요 의심거래 보고 사례를 소개했다.
먼저, 마약대금 등 불법자금이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통해 국내로 반입될 수 있다. 금융위는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계좌에서 단기간에 수십억원의 자금이 특정 개인 또는 특정 법인 명의 계좌로 이체된 후 현금이 인출된 사례를 들었다. 마약 대금 등 불법자금의 국내 반입, 수출대금 과소신고 후 가상통화로 대금을 지급하는 조세포탈 및 관세법 위반 등이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가상통화 투자를 명목으로 일반인들을 속여 자금을 모아 투자하는 경우도 있다. 특정 개인이 다수의 일반인들로부터 이체받은 자금을 가상통화 취급업자에게 송금한 후, 다시 특정 개인이 가상통화 취급업소로부터 자금을 이체받아 다수의 일반인들에게 송금하는 형식이다. 이는 가상통화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을 상대로 수익률 등에 대한 정보를 기망하는 사기, 유사수신행위 등이 의심된다고 금융위는 지적했다.
금융위는 "위의 보고 사례는 현재 검찰과 경찰에 통보된 상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