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갭투자 등 투기수요 여전…불법행위 현장점검 등 대폭 강화”

2018-01-21 11:00
  • 글자크기 설정

- 임차인 있는 주택 매수한 경우 증가세…“단기 투자수요 억제할 것”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토교통부는 최근 갭투자 등 부동산시장 내 투기수요가 여전하다고 진단하면서 불법행위에 대한 현장점검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국토부가 ‘8·2부동산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주택 거래 시에 제출하도록 돼 있는 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서울에서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매수한 경우는 지난해 10월 38.6%에서 12월 59.2%로 급증했다
이는 투기적 목적으로 전세를 끼고 집을 구입하는 이른바 갭투자가 여전하다고 볼 수 있는 통계다.

국토부 관계자는 “8·2대책 등에도 불구하고 갭투자 등 투기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부동산 거래과정의 불법행위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불법행위에 대한 현장점검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미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17일부터 국세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부동산 불법거래 합동점검반’을 가동, 고강도 부동산 시장 현장점검을 실시 중이다.

이번 현장점검은 무기한으로 진행되며, 점검대상은 분양권 불법전매와 청약통장 불법거래, 불법 중개, 업다운계약, 자전거래 등이다.

서울 전역의 집값이 급등한 지역에 대해 25개 반, 100여명의 단속 공무원을 투입해 상시적으로 불시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점검과정에서 불법거래가 의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지자체의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강도 높은 점검을 진행하기로 했다.

국토부의 다른 관계자는 “특별사법경찰 도입 및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합동점검반의 단속 능력과 권한이 개선된 상황”이라며 “현장점검과 함께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강화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예정돼 있는 대책을 충실히 실행해 부동산시장에서 단기 투자수요를 억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