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소방서(서장 심재빈)가 내용연수가 10년이상 된 노후된 분말소화기의 교체를 서둘러 달라고 적극 홍보하고 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10년이 지난 분말소화기를 교체하거나 한국 소방산업기술원에서 실시하는 성능확인을 받아 사용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최근 사용하는 축압식 소화기는 압력게이지가 손잡이 부근에 부착되어 있으나 1999년 이후 생산이 중단된 가압식 소화기는 압력게이지가 없고 용기 내부에 별도의 가압용가스용기가 있어, 부식된 상태에서 외부충격을 받거나 방사 시 큰 폭발의 위험성이 있다.
실제로 2013년 8월 서울시 영등포의 유압공장에서 폭발한 사례가 있는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화기를 비치한다고 해 안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소화기의 내용연수가 10년으로 정해졌으나 그 전이라 하더라도 압력계의 바늘이 녹색에서 벗어나 있거나 성능에 문제가 있다면 즉시 교체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