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소방서(서장 심재빈)가 지난 10일부터 7일간 관내 노인보호시설을 대상으로 화재 대피훈련과 소방교육, 소방특별검사를 진행했다.
최근 인구 고령화로 요양원 등 노인보호시설은 갈수록 많아지고 자력 대피가 곤란한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소방서는 원스톱 소방안전대책을 통해 △소방시설과 피난시설의 작동여부를 확인 △비상구 물건적치 등 장애물 확인 △화재 대피훈련 △화재예방 안전교육을 병행했다.
한편 2015년 6월 30일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소방관계 볍령이 개정됨에 따라, 신규로 설치되는 요양병원은 면적에 상관없이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 돼 기존 운영 중인 요양병원은 2018년 6월 30일까지 소방시설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