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엔엑스피가 보유한 NFC 특허에 대해서는 사실상 구조적 시정조치를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표준필수특허 및 시스템 특허를 제3자에게 매각토록 했다.
기타 NFC 특허는 인수를 허용하지만 특허권 행사를 금지하고 포괄적으로 라이선스되는 다른 특허들과 분리해 독립적으로 무상 라이선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또 퀄컴이 보유한 NFC 특허에 대해서는 경쟁제한적 행위를 금지했다. NFC 표준필수특허에 대해 칩 판매와 라이선스를 연계하지 않도록 하고, 경쟁사에 대해서도 FRAND('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을 줄인 말)조건으로 라이선스토록 시정조치했다.
공정위는 또 경쟁사 및 구매자 요청 시, 현재 존재하는 라이선스 조건과 동등한 조건으로 MIFARE(금융결제원 품질인증) 라이선스를 제공토록 조치했다.
이번 시정조치는 기업결합 후 퀄컴이 엔엑스피의 NFC 특허 라이선스 정책을 변경해 관련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결정됐다.
또한 공정위는 NFC 특허 라이선스 정책이 변경될 경우, 경쟁사에 대한 라이선스를 거절하고 자신의 NFC 칩 구매자에 대해서만 특허우산을 구축해 경쟁사업자가 배제되고 진입장벽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여기에 기업결합 후 퀄컴의 베이스밴드 칩셋과 엔엑스피의 NFC 및 보안요소 칩의 판매를 기술적 또는 계약적으로 연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기업결합 건은 글로벌 반도체 제조사 간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해 모바일 산업의 핵심 기술에 대한 경쟁제한 우려를 근본적으로 해소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며 "공정위는 경쟁제한성 판단 및 시정조치 설계 과정에서 EU 집행위원회 및 일본 공정취인위원회와 긴밀히 공조해 신뢰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한편, 퀄컴 인코포레이티드는 퀄컴 리버 홀딩스 비 브이를 통해 2016년 10월 27일 엔엑스피 세미컨덕터 엔 브이의 영업을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듬해인 2017년 5월 2일 공정위에 동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당시 결합규모는 470억 달러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