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유실 방지…개에서 고양이로 확대 ‘고양이’ 동물등록제가 시행된다. 제주시는 올해부터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고양이를 반려동물로 키우는 사람들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유기·유실되는 고양이가 늘어남에 따른 조치로, 개에서 고양이로 확대키로 했다. 반려동물과 보호자에 대한 정보를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을 사용해 등록하며, 등록 후 시에서 등록증이 발급된다. 관련기사제주보건소장에 이민철씨 최종임명제주시, 노루·까치 피해예방시설…농가당 최대 300만원 지원 특히 2019년 6월 30일까지 등록하는 개체에 대해서는 무료로 등록할 수 있도록 마이크로칩 등 수수료 2만원을 면제해주고 있다. #고양이 #동물등록제 #시범사업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