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멘스는 자사의 CT, MRI를 구매한 병원이 ISO와 거래하는 지 여부에 따라 장비 안전 관리 및 유지보수에 필수적인 서비스키 발급 조건(가격, 기능,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을 차별적으로 적요안 것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어 ISO와 거래하지 않는 병원이 요청할 경우, 고급 자동진단 기능을 포함한 상위 레벨 서비스키를 무상으로 요청당일 발급했다.
이와달리, ISO와 거래하는 경우, 서비스키를 유상으로 요청 후 최대 25일이 지난 뒤에 발급하기도 했다.
더구나 지멘스는 2014년 12월, 2015년 5월 2차례 병원에 공문을 보내 ISO와 거래할 경우 안전 업데이트 및 저작권 침해 문제를 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즉각 시장명령을 내리고 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유지 보수 서비스 등 후속시장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첫 법집행 사례”라며 “국민건강 및 안전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는 앞으로도 집중적으로 조사해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