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8일부터 시설물 안전관리 일원화와 성능 중심 유지관리 체계의 도입 내용을 담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이 전면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은 시설물의 규모에 따라 행정안전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와 국토부(시특법)로 시설물 안전관리가 이원화돼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국토부 중심으로 시설물 안전관리가 일원화된다.
국토부는 원칙적으로 관리주체에게 안전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시설물 균열 심화·부화침하 등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면 사용제한‧철거‧주민대피 등 긴급 안전조치와 보수·보강을 의무화하도록 한다.
국토부는 또 1970~1980년대 급격하게 늘어난 사회기반시설(SOC)의 노후화에 대비해 안전성 평가에 내구성·사용성 등을 추가해 시설물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사회기반시설의 현재 상태와 장래의 성능 변화를 진단해 보수·보강 시기와 투자 규모를 결정하는 등 결함이 발생하거나 커지기 전 미리 최적의 관리를 통해 시설물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토록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기회를 통해 국가 주요 시설물 안전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이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주요 사회기반시설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 것은 안전 정책 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