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 「선박검사 무시」 어선 소유자 무더기 검거

2018-01-17 08:51
  • 글자크기 설정

선박검사 받지 않고 낚시어선 영업 등 국민안전 위협하는 해양안전 저해사범 16명 검거

인천해양경찰서(서장 김평한)가 최소한의 안전기준인 선박검사(임시검사)를 받지 않고 어선을 운항한 소유자 A씨(59세, 남)등 16명을 어선법 위반 혐의로 검거 했다.

인천해양경찰서 전경[사진=인천해양경찰서]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어선이 운항 또는 정박 중인 경우 운항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해양사고(침몰․충돌․화재등)가 발생하면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선박 안전을 위한 선박검사 종류인 임시검사를 반드시 받은 후 운항하여야 한다.

하지만, 낚시어선 3척을 포함한 어선 16척의 소유자 A씨 등 16명은 해상사고로 인해 선체 및 기관 등이 파손되어 수리한 뒤에도 임시검사를 받지 않은 채 최소 1개월에서 최대 1년 5개월 동안 총 약 1,900회 운항한 혐의로 검거했다고 전했다.
특히, 낚시어선 소유자인 A씨는 지난 2016년 12월 12일 인천해역에서 조업 후 입항 중 해상부유물(통나무)로 인해 주기관 축계 파손이 발생하여 수리했으나, 임시검사를 받지 않고 2016년 12월경부터 2017년 8월경까지 총 277회(낚시영업 169회, 어업 108회)에 걸쳐 해당 어선 운항 및 낚시영업을 했다.

이와 같이 임시검사를 받지 않고 어선을 운항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인천해양경찰서 형사계장(경감 남병욱)은 “선박안전기술공단 검사 현황 및 수협 선체보험 지급내역 자료 등의 분석을 통해 임시검사를 미필한 어선에 대해 수사했다. 현재 어선 소유자 16명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모두 기소(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라며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협하는 이와 같은 행위가 발생치 않도록 수사를 확대하여 해양에서의 인명과 재산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