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에 따르면, A씨(남,48세) 등 2명은 중국산 농산물 및 주류 등을 국내에 판매·유통하기 위해 중국산 농산물 및 주류 등을 대량 수집하는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자가소비용으로 개인 운반 가능한 허용량을 악용해 보따리 상인 들을 포섭, 물품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국제여객선 자가소비용 반입 허용량은 농산물 40kg, 주류 1병등이다.
인천해경은 압수영장을 집행하여 A씨와 B씨의 보관창고(인천시 중구 소재)를 수색, 중국산 농산물(녹두 등 12종) 약 4톤과 면세주류 총 115병을 압수했다.
인천해양경찰서 관계자는 “국제여객선 개인허용량을 악용해 다수의 보따리 상인들로부터 중국산 농산물 및 면세주류를 불법 수집하고 유통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유통망을 확인하는 등 수사를 지속할 것이다” 라며 “국민 먹거리의 안전 보장과 상거래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