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책서민금융을 연간 7조원 수준으로 조성하는 등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비롯한 '금융혁신 추진방향'을 15일 발표했다.
금융이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상 최고금리를 내달 8일부터 24%로 인하하고, 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방안으로 고금리대출을 대환하는 가칭 ‘안전망 대출’을 3년간 1조원 규모로 공급한다.
소매 자영업자(편의점‧슈퍼‧제과점 등 소액결제업종)의 수수료부담 경감을 위한 카드수수료 경감방안을 오는 7월에 시행한다. 동시에 상반기 중으로 카드사 원가분석 작업을 거쳐 영세‧중소가맹점 우대 수수료율 조정 등 추가적인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11월에 마련한다.
금감원은 시장금리 상승이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가산금리 등 대출금리 체계 합리성 점검을 강화한다.
서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한도를 기존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린다.
취약차주의 연체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멸시효완성채권 300만건을 소각하고 상환능력이 없는 장기소액연체자 약 159만명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추진한다. ‘장기소액연체자 재기를 지원하는 신규기구’를 2월 중 설립하고 연체가산금리 체계 개편 등 ‘취약차주의 연체부담 완화방안’을 이달 중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