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사 전경.[사진=아주경제DB] 경기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각종 인·허가, 면허 7만659건에 대한 정기분 등록면허세 29억6000만원을 대상자에게 부과했다.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1.1) 현재 각종 면허·허가증을 소지한 사람이다. 면허받은 사업 규모와 종류에 따라 1종 6만7500원, 2종 5만4000원, 3종 4만500원, 4종 2만7000원, 5종 1만8000원이 부과됐다.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임대사업자 수가 늘어 지난해보다 1262건, 3억4000만원(11.4%) 증가했다.관련기사이재명 시장 '사회적 불평등과 격차가 심각한 문제다'성남시 전세임대주택 340가구 입주자 모집 한편 등록면허세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성남시 #이재명 #정기분 등록면허세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