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전세임대주택 340가구 입주자 모집

2018-01-11 07:31
  • 글자크기 설정

성남시청사 전경.[사진=아주경제DB]


경기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오는 17일~23일 전세임대주택 340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로 선정된 저소득층이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경기도시공사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기존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한 뒤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200가구는 경기도시공사가, 140가구는 LH가 재임대해 공급한다.

이들 공사는 전세임대주택 계약 때 가구당 최대 9000만원 한도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8550만원)를 저금리(연 1~2%) 지원한다. 입주자는 나머지 5%(450만원)를 부담하면 된다.

입주 선정자가 물색·신청할 수 있는 주택은 국민주택 규모인 85㎡ 이하(1인 가구는 60㎡)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임대 기간은 2년이다. 2년 단위로 모두 9차례 재계약할 수 있어 최장 20년 살 수 있다.

지역 내 저소득층이 현재 사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

입주자모집 공고일(경기도시공사: 1.4, LH: 2017.12.29) 현재 성남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 구성원이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다.

선정 1순위는 생계·의료 급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보호 대상 한부모 가족,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장애인이다.

2순위는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 도시근로자와 100% 이하 장애인으로,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