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현장 중심 R&D 투자계획 마련…농업인‧업체 문턱 낮춰

2018-01-1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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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농산업체 의무참여비율 2020년까지 22%

R&D 성과 수요자 특성에 맞춰 보급‧확산

농림축산식품부가 현장 중심 R&D 혁신계획을 마련, 농업인과 농산업체의 참여 문턱을 낮춰준다.

농식품부는 11일 ‘현장 눈높이에 맞춘 R&D 혁신계획’을 발표했다. 그간 농식품부는 연간 1조원 규모의 농림식품 R&D 투자로 기술격차를 줄이고 국산종자 보급률을 높여 농업경쟁력을 제고해 왔다.

최고 기술보유국과의 기술격차는 2009년 6년에서 2016년 4년으로 줄였고, 2005년 3.7%에 불과했던 국산종자 보급률은 2016년 기준 40.8%까지 높아졌다.

그럼에도 투자규모에 비해 현장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농업인‧농산업체의 직간접적 R&D 참여 확대 △R&D 추진절차 개선 △현장밀착 기술 활용 지원 △이행점검‧관리체계 구축 등 4대 분야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농업인‧농산업체 의무참여비율을 지난해 12%에서 2020년까지 22%로 높이기로 했다. 아이디어는 있지만, 기술력이 부족한 농업인‧농산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R&D 바우처 지급을 확대한다.

R&D 매칭펀드를 조성해 기술노하우가 부족한 기업에 대해 현장애로를 해소해준다. 일단 올해는 정부와 농협이 47억원 규모를 조성하고, 향후 투자여력이 있는 농산업체‧자조금단체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장의 의견수렴 확대를 위해 R&D 관리기관인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직접 현장에서 수요를 발굴하고, 과제 기획 시 농업인‧농산업체 참여를 30%에서 50%로 확대한다. 연구계획서 등 제출서식을 간소화하고, 서류작성‧비용정산 등의 행정부담도 덜어준다.

R&D 성과는 수요자 특성에 맞춰 보급‧확산한다. 농가별 수준에 맞는 교육‧보급을 추진하고, 개발기술의 현장보급을 위해 자체인력과 민간전문가를 활용해 농가유형별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한다.

농식품부는 혁신R&D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매년 투자계획과 성과목표를 수립하고 실적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장수요자를 최우선시 하는 전략적 투자와 제도 개선으로 현장에서 원하고 체감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농림식품산업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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