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시장 신계용)가 오는 31일까지 2018년도 1년분 자동차세를 선납 할 경우 10%할인 혜택을 준다.
과천시는 11일 2018년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를 1만 3000여명에게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연납신청 후 오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신고효력은 상실되고 가산금 없이 정기분(6월, 12월)으로 고지서가 발부되므로 기한 내 납부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선납신청은 시 세무과 또는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위택스에서 직접 전자신고 후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로 시민들의 가계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정적 세수확보와 시민들을 위한 납세편의 제공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