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시장 신계용)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의 업무 지원에 나섰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30인 미만의 고용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 신청은 연중 받고 있으며, 시청 내 전담창구를 통한 방문·우편··팩스로 접수하거나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4대 보험 연계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지원금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상담문의는 근로복지공단으로 하면 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최대한 많은 사업주 및 근로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