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제빵사 직고용 논란이 상생법인으로 마무리되는 분위기다. 다만 상생법인이라는 큰 틀을 두고 3개 노조와 가맹본사 간 이견을 좁히는 데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8일 파리바게뜨 가맹점주 협의회 관계자는 3자 합작법인 ‘해피파트너즈’를 본사 자회사로 전환하는 것과 관련, 가맹점주들은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노(勞)사使)·노노 갈등을 수 개월째 이어가기보다는 ‘상생법인’이란 큰 틀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한국노총이 3차 노사 회담에서 파리바게뜨 측에 해피파트너즈의 자회사 전환을 요구했고, 파리바게뜨는 이를 수용했다. 한노총은 현재 3자가 3분의1씩 갖고 있는 해피파트너즈 지분을 본사가 51%까지 끌어올리고 사명도 바꿔 달라고 했다.
파리바게뜨 가맹점주 협의회 관계자는 “노조에서 상생법인에 협력사가 빠지길 원한다면 우리가 본사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49%를 매입하면 된다. 총 10억원을 생각했었기 때문에 지분 매입은 어렵지 않다”며 “혼란스러운 점은 노조가 많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파리바게뜨 본사와 가맹점주가 자회사 전환에 합의하더라도 당장 속도를 내기는 쉽지 않다. 제빵사 불법파견 과태료 취소 소송 중인 협력사들에게 합작법인에서도 빠지라고 할 경우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재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는 한노총과 민주노총, 해피파트너즈 소속까지 3개로 늘었다.
상생법인에 긍정적인 한노총과 달리 민노총은 꾸준히 직고용을 주장해왔다. 최근에는 해피파트너즈가 아닌 새로운 법인을 만들라는 또 다른 협상안을 내놓았다. 해피파트너즈 소속 제3 노조는 기존에 체결한 근로계약서를 다시 쓸 순 없다며 새 상생법인 설립을 반대하고 있다.
언뜻 3개 노조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듯 보이지만, 결국 상생법인 틀 안에서 논의를 벌이고 있는 셈이다. 고용노동부에서 파리바게뜨에 부과한 과태료 납부기한인 11일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업계는 상생법인 형태로 어떤 식이든 결론이 날 것으로 보고 있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직접고용 포기 동의서를 제출한 제빵사 수가 고용부 직접고용 시정지시 대상인 5300여명 가운데 4500명으로 80%를 넘었다”며 “노조와 계속 대화하면서 제빵사 설득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제빵사 한 사람당 1000만원씩 과태료를 산정한다. 파리바게뜨 이미 100억원 이하로 부과액을 떨어뜨린 셈이다. 또한 노조 모두와 의견 일치에 성공할 경우에도 고용부가 제빵사 전원 동의를 얻은 것으로 간주해 파리바게뜨는 과태료를 내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