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시장 양기대)와 광명시민인권위원회가 소통과 협업을 통해 시민 보행권을 개선했다.
광명시민인권위원회는 광명사거리역에서 새마을시장까지 보행권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면서 평가단 구성부터 개선책을 마련하는 전 과정에 시민 인권위원과 공무원이 함께 하도록 해 시민과 관공서 간 소통과 협업의 좋은 선례를 남겼다.
광명시민인권위원회가 추진한 보행권 인권영향평가 결과에 따르면 ‘도로법’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등에 기준이 있음에도 보행 안전과 환경,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지하철 입구의 보행권이 법률적 기준에 못 미치는 등 광명사거리역에서 새마을시장까지 양방향 보도가 시민이 걷기에 다소 불편하고 안전하기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인권위원회와 광역도로과, 첨단도시교통과 등 5개의 관련부서가 참여하는 부서별 협업 간담회가 2차례 진행됐다.
이들은 사전 설명과 부서의 의견을 공유하는 과정을 거쳐 보도 단차 조정, 보행에 지장을 주는 구형 버스정류장 교체, 횡단보도 낮춤석 폭 넓힘, 광명사거리역, 철산역 흡연부스 마련 등 개선책을 함께 마련했다.
광명시민인권위원회 관계자는 “보행권을 개선하기 위해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관련부서와 공유하고 협의를 통해 함께 개선책을 마련하는 과정은 시민과 관공서 간 소통과 협업의 모범사례”라며 “앞으로도 인권 향상을 위한 전 과정에 시민과 공무원이 함께 해 실효성 있는 결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