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상화폐 거래소 13곳 20~22일 현장 조사 전개

2017-12-20 17:44
  • 글자크기 설정

공정위, 빗썸, 코인원 등 가상화폐거래소 3일간 현장 조사 전개

전자상거래법, 약관법 등에서 불공정거래 있는 여부 현장에서 파악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 거래되는 거래소 조사에 직접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일 13개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약관법 등 소비자 관련법 위반 여부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인다.

이번에 조사 대상에 오른 거래소는 비씨코리아닷컴(빗썸), 코인원, 코빗 등 전자상거래법 상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국내에서 운영정인 곳이다.

지난 13일 정부는 긴급정부부처회의를 통해 '가상화폐 관련 긴급대책'을 내놨고 공정위가 우선적으로 불공정 행위 등을 점검하게 되는 것.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가 해킹 공격으로 거래자의 개인 정보가 유출됐을 뿐더러 가상화폐에 대한 투기심리 확대에 대한 정부의 우려도 깊은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가상화폐가 블록 체인 등 새로운 기술을 접목해서 무시할 수는 없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생겨서도 안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