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의장 이민근)가 지난 15일 제24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질문을 실시하고 상임위원회별 심의 안건과 ‘2018년도 예산안’, ‘지방분권 개헌 실현 촉구 결의안’ 등을 의결하며 진행된 회기를 모두 마쳤다.
처리 결과에 관심이 쏠렸던 ‘4.16 정신을 계승한 도시비전 수립 및 실천에 관한 기본조례 주민청구 조례안’도 수정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체육시설 이용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의사상자에 대해 사용료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을 수정 가결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한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3건은 원안 가결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안산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의 내용 중 고려인 주민 지원위원회의 설치를 임의규정으로 수정해 가결하는 등 2건의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또 도시환경위원회도 상위 법령에 규정돼 있지 않은 사항을 조례로 정한 것에 대해 정비하는 내용인 ‘안산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한 것을 포함해 총 4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우 시가 제출한 2조1천464억7천56만6천원의 ‘2018년도 예산안’ 중 434억7천966만2천원을 삭감해 수정 가결하고,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각각 수정 가결 및 원안 가결했다.
한편, 이민근 의장은 폐회사에서 시 집행부의 예산편성에 따른 사전절차 이행 철저를 강조한 뒤 “시민 모두가 따뜻하고 행복한 연말연시를 보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