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감원은 올해 주요 금융지주사들의 지배구조를 검사한 결과, 하나금융지주에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먼저 최고경영자 승계절차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을 요구했다. 과거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에서 후보군으로 선정됐던 내부 후보군 일부가 특별한 기준 없이 차기 회추위에서 제외되는 등 자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최종 후보자를 선정할 때, 현 경영진이 후보군에 포함될 경우 불합리한 심사가 이뤄지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어 최종 후보자 선정절차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운영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회추위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최고경영자 후보군에 포함되거나 유력하게 포함될 수 있는 이사 등은 회추에서 관련 의결을 제한하는 등 후보군 선정과정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외이사 선임도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외이사 등 임원에 대한 후보를 추천할 때 제안자와 후보자와의 관계를 공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공시내용이 불충분해 제안자 파악이 곤란하기 때문이다.
후계자 양성프로그램도 내실화해야 한다. 최고경영자 후보군에 대한 육성계획이 내규에 적절히 반영돼 있지 않고 후계자 양성프로그램 운영체계를 사후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를 갖추고 있지 않다.
이 외에도 감사위원의 자격 요건 검증을 강화하고 리스크 관리 기능의 독립성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현재 경영관리부문 부문장 및 경영지원부문 부문장(KEB하나은행장 겸직)이 지주사 사내이사로서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 독립성이 약화될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