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오너일가 경영비리 혐의로 징역 10년을 구형받은 데 이어 14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추가로 구형 받아, 엎친 데 덮친 격이 됐다.
롯데 측은 이날 구형 결과에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으면서도 오는 22일 예정된 경영비리 사건 1심 선고공판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신경이 날카로운 상태다.
검찰은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지원한 70억원을 롯데면세점의 월드타워점 특허를 취득하기 위한 ‘뇌물 성격’이란 판단이나, 롯데 측 변호인은 이에 대해 대가성이 없는 것이라며 부인했다.
앞서 신 회장은 신격호 명예회장 등 롯데 오너일가의 경영비리 관련 재판에서도 오너 일가에게 500억원대 ‘공짜 급여’를 지급케 하고, 롯데시네마 매점에 이익을 몰아주는 등 횡령, 배임 혐의로 징역 10년에 벌금 1000억원의 중형을 구형받은 상태다.
22일 예정된 1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구형대로 신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으면, 롯데는 창립 50년만에 처음으로 오너가 법정구속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된다.
신 회장은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아 ‘뉴롯데’를 선언하며 지주사 전환, 순환출자 해소 등 지배구조 투명화 작업에 속도를 내왔다. 그러나 경영비리 혐의와 뇌물공여 혐의로 인해 영어(囹圄)의 몸이 되면 경영권 확보 자체에 비상등이 켜지게 된다.
현재 롯데 지배구조는 신격호 명예회장 등 총수일가→광윤사→일본 롯데홀딩스(롯데홀딩스)→호텔롯데→롯데 계열사 등으로 이어진다. 경영권의 키를 쥔 롯데홀딩스 지분은 광윤사(28.1%), 종업원지주회(27.8%), 일본 롯데계열사 2곳(20.1%) 등이 각각 20%를 넘는다. 나머지는 임원지주회(6%), 투자회사 LSI(10.7%), 총수일가(3.4%)가 보유하고 있다.
신동빈 회장은 롯데홀딩스 지분이 1%대에 불과하지만, 지난 2015년 10월 형 신동주 롯데홀딩스 전 부회장과 이른바 ‘형제의 난’ 이후 종업원지주회·임원지주회 등의 지지를 등에 업고 경영권을 확보했다.
이런 와중에 신 회장이 최근 일련의 재판으로 징역형이 확정되면,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회로부터 경영권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할 수 있다. 통상 한국의 이사회는 총수(대주주)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반면, 일본의 기업 이사회는 경영자의 검찰 기소만 돼도 지지를 철회해 퇴진케 하는 등 감시 역할을 준엄하게 한다. 신 회장은 일련의 사건으로 검찰에 기소됐을 당시, 한국법원의 최종판단을 기다려야 한다고 일본 이사회를 설득해 시간을 번 상태다.
재계 관계자는 “신 회장이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뉴롯데’를 만들려 하는 와중에 징역형이 확정되면 롯데의 대내외 굵직한 사업이 직격탄을 입게 된다”며 “재판부가 과연 얼마나 준엄한 판결을 내릴지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