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100원 택시’ 82개 군 지역으로 확대

2017-12-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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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형 교통모델사업 투입예산 32억원 증액

지자체 권한확대, 지역개발사업 연계 등 전면개편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100원 택시 등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을 전국 82개 군 지역 전체로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은 일명 ‘100원 택시’로 잘 알려진 사업이다. 버스‧철도 등 대중교통 이용과 자가용 운전이 어려운 농촌마을 고령‧영세 주민들에게 택시와 소형버스를 활용한 대체 교통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2014년부터 농식품부가 시작한 이 사업은 매년 10~20여개 지자체에 한정해 지원해 왔지만, 내년부터는 전국 82개 군 지역 전체로 사업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사업 추진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지금까지 농식품부가 선정하던 사업 대상 지자체를 시‧도로 변경하고, 이용 요금도 해당지역 1인당 버스 요금(1200원)에 준하는 수준에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사업비 지원비율에 있어서도 국비 50%, 시‧군비 50%에서 국비 50%, 시‧도비 10%(권장), 시․군비 40%(상한은 없음)로 변경했다.

교통모델 운행 방식을 다양하게 제시했다. 기존 택시형(100원 택시) 이외에 버스 유형을 다양화(셔틀‧콜‧혼합)해 지자체가 사업 대상지역 교통 환경 여건과 주민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적 운행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주민 참여형 교통모델을 다양하게 제시한 부분도 내년 달라지는 사업개편 중 하나다. 정부와 지자체 사업비 지원 종료 이후에도 교통모델사업이 지속성과 영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이 중심이 된 자립형 모델 정립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기존 운수업체가 운영하던 100원 택시형를 포함해 크게 4가지 유형으로 지자체 선택 폭을 넓혔다. 다만, 대중 운수업체 대신 지역주민이 주도로 사업에 참여해 지역 형편에 맞는 최적의 교통모델을 설계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 수립시 부터 지역 주민 및 자조 조직을 적극 참여시켜 주민 주도형 운행방식을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이밖에 농식품부가 추진 중인 지역개발사업과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 간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시‧군에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등 지역개발사업 신청 시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과 연계계획을 제출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이 단순한 대체 교통서비스 제공 차원을 넘어 농촌마을 교통사각지대 해소로 농촌지역 고령 거주민 의료·문화‧복지서비스가 실질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개발사업과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사업을 꼼꼼히 챙기고 점검‧․평가해 최선의 성과를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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