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시장 유정복)가 영흥도 낚시어선 충돌사고 관련, 희생자의 인천가족공원 화장장 사용료를 전액 지원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민의 화장장 사용료는 16만원, 타지역 시민 사용료는 100만원 이다.
시는 유가족 생활안정금, 자원봉사자 및 민간 수색 선박에 대한 지원 등 신속한 수습과 유가족 지원을 위한 긴급 자금 지원 방안도 검토 중이다.
옹진군은 이번 사고 희생자 1인 당 500만원의 장례비와 유가족의 숙식비를 지원한다.
인천시는 지난 3일 사고 직후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를 구축하고, 24시간 비상근무하고 있다.
24시간 상황실을 통해 옹진군, 해경 등 관계기관과 비상 공조를 강화하고, 입원자와 유가족을 만나 세부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등 사고 수습·지원을 위한 종합 대책 마련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