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일 이성호 법률사무소 소호 변호사를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임명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신임 상임위원은 부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26회에 합격해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 1994년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얻고 1996년부터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을 지냈다.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장, 국민체육진흥공단 친환경대중골프장 조성사업심의위원장, 아리지컨트리클럽 부사장,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 등도 거쳤다. 임기는 2020년 11월 30일까지 3년이다. 관련기사160만명 빚 탕감 해준다딜레마 빠진 금융위원회 #금융위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윤주혜 jujusun@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