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25시] 공무원 ‘자의적 판단과 은폐’ 기준은 어디까지인가

2017-11-26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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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급 3급 공무원 자의적 판단 경우의 수 극히 낮다”

세월호 유골, 은폐 보다는 ‘지시 불이행’이 정확한 표현

세월호 유골 발견 보고 지연으로 보직해임된 김현태 전 세월호 후속대책추진부단장(오른쪽)이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월호 유골 발견 후 보고체계 혼선을 놓고 각종 의혹이 일파만파 번지는 가운데, 공무원 사회에서는 ‘자의적 판단과 은폐’에 대한 논란도 가중되고 있다.

과장급 3급 공무원(김현태 부본부장)이 자의적 판단과 은폐를 조작할 수 있을 정도의 위치가 되느냐가 쟁점이다.
이번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세월호 뼛조각 발견 당시 제때 유가족에 통보되지 않았고, 발견된 시점에서 닷새가 지나고 조치가 됐다는 부분이 핵심이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남은 5명 미수습자 가족의 장례식 절차 등으로 보고체계에서 혼선이 있었다는 부분을 인정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김 부본부장의 자의적 판단과 은폐 여부를 집중 조명했다. 김 부본부장 조사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도, 김 본부장의 자의적 판단에 비중을 뒀다.

류재형 해양수산부 감사관은 “보직 해임과 관련해 말할 것은 아니지만, 현장 책임이 부본부장에게 무게가 실려 있다”며 “현장과 관련해서는 부본부장 의견이 크게 받아들여졌다. 이 때문에 보직 해임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언론에서는 이 부분이 자의적 판단으로 해석됐고, 앞다퉈 3급 공무원이 자의적 판단으로 사건을 은폐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김영춘 장관과 이철조 단장, 류재형 감사관은 지난 23일 1차 조사 경위 발표에서 직접적으로 '자의적 판단'이라는 단어를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공직사회에서는 과장급 7년차 3급 공무원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 자의적 판단만으로 보고체계를 누락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특히 세월호와 같이 국민 관심이 큰 업무의 경우, 과장의 판단이 전체에 미칠 영향은 미미하다는 얘기다.

익명을 요구한 해수부 전 고위직 간부는 “통상적으로 과장급 이하는 담당 업무를 가장 가까이서 알고 있는 실무진으로 표현한다”며 “이들이 맡은 업무를 스스로 판단하거나 보고를 누락한다는 것은 공직사회에서 흔치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은폐에 대한 부분도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은폐는 ‘덮어 감추거나 가리어 숨김’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담고 있다.

이미 사건을 김 부본부장뿐 아니라, 이철조 단장이 당일에 인지했다는 점에서 고의적 보고 누락이라고 볼 수 없는 대목이다.

다만 장관 보고시점이 늦어졌다는 부분과, 장관이 절차대로 처리하라고 지시했음에도 이틀이 더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해수부 전 고위직 간부는 “뼛조각 발견 당시부터 보고체계는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고의적 은폐를 하려는 의도보다, 장례식 절차 등의 피치 못할 배경이 깔려 있다”며 “은폐보다는 지시 불이행 쪽으로 봐야 한다. 지시 불이행도 직위해제 사유는 충분하지만, 자의적 판단보다는 처벌수위가 가벼워진다”고 덧붙였다.

과장급 공무원들도 김 부본부장의 행동에 대해 장관 지시를 지연한 부분은 징계를 줘야 하지만, 세월호 유골을 은폐하거나 자의적 판단으로 유가족에게 통보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석연치 않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 관계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과장들은 실무자 입장에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대외적 발언을 해도 국장에게 보고한 후 해야 한다. 임의적 판단이 어려운 위치”라며 “이번 문제를 3급 공무원 하나의 잘못으로 치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사실적인 조사가 필요한 대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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