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고법 형사 13부(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전직 임원들에 대한 항소심 7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강우영 삼성물산 상무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강 상무는 이날 공판에서 "(미르재단 지원)건에 대해서는 전결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출연 결정도 제가 했고 날인도 제가 결정했다"며 "정부가 하는 일이라 믿고 결정했고, 재단의 설립취지나 하는 일 정도만 파악했다"고 출연 경위를 설명했다.
또 그는 미르재단이 정부가 주도해 해외문화교류 등을 지원하는 공익단체이고, 삼성물산의 중국 사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진술했다.
강 상무는 "중국 리커창 총리 방한 일정에 맞춰 양국 문화재단간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의 내용을 보고 현지 사업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해외와 문화 교류를 확대하고, 문화 콘텐츠를 해외 진출에 지원하는 등의 내용이 품위서에 있었다"며 "삼성물산은 특히 중국에도 진출해 있기 때문에 문화교류 측면에서 삼성물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그는 삼성물산이 미르 재단에 출연하기로 한 15억원도 부담하기 어려울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강 상무는 "당시 삼성물산의 경영 상황이 좋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15억원을 부담 못 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다"고 진술했다. 이어 그는 출연금을 결정하는 절차 자체에도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 측이 "미르 재단 출연 결정은 당시 품의서 초안을 바탕으로 판단한 것이라서 출연 절차에 잘못은 없느냐"고 묻자 강 상무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반면 특검은 "정부가 하는 일이면 삼성물산은 전부 출연금을 내야 하냐"며 "사회적 책임이라는 명분은 좋더라도 회사 이익과 연결되어야 (기업의 출연금이) 정당화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강 상무는 "그런 의미는 아니다"라며 "정부가 주도하고 있고,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관도 한다고 해서 회사에 이득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취지가 좋고 국내의 대다수 대기업이 다 출연을 한다고 해서 믿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