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에게 주거공간을 우선 지원하는 서울시 청년주택사업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주택금융공사(HF)는 주택사업자보증 제도를 개선해 20일부터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보증한도를 70%에서 90%로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청년주택사업을 진행하는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보증한도가 상향돼 이들의 자금조달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법적·제도적 지원을 받아 정부정책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를 준공공주택사업자로 분류해 보증비율과 보증료를 우대하는 등 보증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관련기사주금공, 5억 달러 규모 해외 커버드본드 발행정책 금리도 올랐다 공사 관계자는 “청년층·신혼부부 등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보증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주택금융시장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주금공 #주택금융공사 #청년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윤주혜 jujusun@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