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된 총 6건의 의원 발의 조례가 시행되면 청년일자리 사업 추진과 유기·유실동물 보호 및 관리,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의 기본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구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임산부 탑승차량은 주차요금 50%를 감면 받을 수 있으며,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한 식품영업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의 근거가 마련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식품위생 및 안전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타시군구에서 남동구로 전입한 주민들이 종전 거주지에서 사용하던 종량제 봉투를 남동구에서도 사용 가능하게 함으로써 거주지 이전으로 잔여 종량제 봉투 사용에 관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개선될 예정이다.